요양보호사 보수교육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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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3-12-07 15:43 조회 237회본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첨부파일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663호20240101.pdf (69.4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12-07 15:43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