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 | 2023-02-23(13:30~17:30 (4시간))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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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 13:30~17:30 (4시간) | |||||||||
교육명 | (직무전문) 노인인권교육 | |||||||||
참여구분 | 역량강화사업 | |||||||||
온라인 모집 인원 | 9/14명 | |||||||||
모집기간 | 2023-02-02~2023-02-22 | |||||||||
현장 접수 모집 인원 | 6/6명 | |||||||||
교육대상 | 관내 장기요양요원 | |||||||||
교육장소 | 센터 교육실 | |||||||||
교육방법 | 대면교육 | |||||||||
준비사항 | X | |||||||||
기타사항 | 교육수료 시 [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] 명의의 수료증 발급 예정 | |||||||||
내용 | ||||||||||
◎ 교육일정 : 2023. 2. 23.(목) / 13:30 ~ 17:30 (4시간) ◎ 대 상 : 관내 장기요양요원 20명 (선착순 접수) (장기요양요원 :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) ◎ 교육내용 : 노인인권교육 ◎ 참가비용 : 무료 ◎ 신청일시 : 2023. 2. 2.(목) ~ 2. 17.(금), 18:00까지 ◎ 선정안내 : 2023. 2. 20(월), 대상자 개별 유선 안내 ◎ 신청방법 : 울산광역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교육신청 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제출완료 시 신청완료 (원활한 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) ◎ 교육수료 후 「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」에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. ◎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에 불참하게 될 경우, 교육 실시 전날까지 반드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◎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 제 12조3항12목 “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”에 해당하오니 참고바랍니다. ◎ 본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은 연말에 진행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등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. ◎ 본 교육은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합니다. 관내 장기요양요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문의 052-244-7942 / 팩스 052-244-7943 |
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-18, 3층 (우정동, 럭키빌딩) / 전화 : 052-244-7942 / 팩스 : 052-244-7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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